본 게시물은 강연을 들으며 메모한 것 입니다.
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삭제하겠습니다.
● 발표분야: 메타버스&NFT
● 발표자: 순순스튜디오 송용성 / Soonsoon Studio Yongseong Song
● 권장 대상: NFT 분야에 관심있는 모든 게임개발자들
1. 사건의 발단 (갑자기 등장한 NFT)
- 코인과 토큰의 차이 : 코인은 자체 블록체인이 존재하지만 토큰은 자체 블록체인이 존재하지 않음
2.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?
- NFT 제작 및 판매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능 (작가는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을 취득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)
- 어셋 구매자가 어셋으로 NFT 제작 및 판매를 하는 것은 라이센스 위반
3. 문제를 해결해 보자
- DMCA 미국에서 1998년 제정된 저작권법
- 각 플랫폼들은 DMCA TAKEDOWN 절차를 제공한다
- 저작권자의 권리 확인 : 저작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
- 플랫폼에 신고 : 각 플랫폼의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를 진행
- 신고자와 침해자를 연결 : 플랫폼은 해당 컨텐츠를 정지 후 신고자와 침해자에게 개인 정보 전달
- 저작권 신고 절차는 친고죄의 영역,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항변해야함
- Rug Pull : 가상 자산 개발자의 투자 회수 사기 행위로,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자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사기
4.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? (너흰 아직 준비가 안됐다..)
- 컨텐츠 제작에 대한 제대로된 지식과 경험없이 기회만을 포착하고 무작정 프로젝트를 진행
- 많은 NFT 프로젝트들이 게임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
- 그럴싸한 프로젝트
- 책임과 실행의 부담감
- 게임 컨텐츠 라면?! : 게임 컨텐츠의 지속성에 의지
- 대표적인 실제 NFT 피해 사례 - 캣슬
- 귀엽고 친숙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토큰 보상을 미끼로 허위 광고 및 사기
5. 저작권 피해자가 바라보는 현재의 NFT
- NFT와 관련된 전반적인 인프라가 부족한데 반해 눈에 보이는 마케팅, 커뮤니티 구성이 중요하다고 응답
- 커뮤니티는 때로 독이 될 수 있다. 다양한 나이, 직업군, 경력의 사람들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며, 모두가 같은 방법을 취하진 않는다.
- 현재 익명보다는 크레딧을 확인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. 다양한 사기, 러그풀등으로 인해서 신규 프로젝트들은 신원을 밝힘
- 탈중앙화와 중앙화의 경계는 옅어지는중.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제도권 편입을 위한 노력중. 홈택스에도 코인 등록 기능.
- 결국 NFT가 살아남는 것은 판매자와 소비자 그리고 상품. 사용자가 늘어나고 사용자들의 니즈에 맞춰 간다면 모두가 납득할만한 서비스와 이야기가 필요
- 가트너 하이퍼 사이클
잘 공부하고 대비해서 좋은 창작이 되길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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