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게시물은 강연을 들으며 메모한 것 입니다.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삭제하겠습니다. ● 발표분야: 메타버스&NFT ● 발표자: 순순스튜디오 송용성 / Soonsoon Studio Yongseong Song ● 권장 대상: NFT 분야에 관심있는 모든 게임개발자들 ● 키워드: #게임개발 #저작권 #NFT 1. 사건의 발단 (갑자기 등장한 NFT) 코인과 토큰의 차이 : 코인은 자체 블록체인이 존재하지만 토큰은 자체 블록체인이 존재하지 않음 2.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? NFT 제작 및 판매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능 (작가는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을 취득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) 어셋 구매자가 어셋으로 NFT 제작 및 판매를 하는 것은 라이센스 위반 3. 문제를 해결해 보자 DMCA 미국에서 19..